‘맥주한잔, 소주한잔도 음주단속에 걸릴까?’

 오늘은 단속기준 및 처벌기준도 강화되어버린 음주운전 관련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다들 맥주한잔, 소주한잔밖에 먹지 않았다고 운전대잡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벌써 2018년도 몇일 안남았고, 2019년인 새해를 맞이할 날이 한손가락으로 셀 만큼 다가왔다.

망년회, 신년회 계획이 한창이기에 그만큼 술자리 또한 많아지고, 회사에서도 일끝나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 날이 빈번해질 것이다.

술자리는 집에 차를 놓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갔다오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게 자차를 가지고 술자리에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처음에는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음료수만 마셔야지하고 갔다가 술자리에 예의는 갖춰야지 하면서 맥주한잔 마시거나 소주한잔 정도 받아본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잦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 ‘맥주한잔 음주단속’ 이라고 검색하여 여러 블로그를 보면 절대 안걸린다는 정보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르다. 단 한잔만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뉴스까지 볼 수 있고, 이미 평균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 1시간 이내에 도달 하는 수치라고 기사화 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맥주한잔도 음주처벌을 해야한다에 찬성하는 사람이 70%가 될 만큼 요즘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한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이상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한다. 자신이 술이 세니까, 혹은 알코올 분해능력이 좋으니까 등 예전에 술을 마시고도 음주단속을 피한 얕은 경험을 토대로 운전을 하다가는 한 순간에 면허 정지와 함께 큰 금액의 벌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나의 위험 뿐만 아니라 남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한다. 

 



이를 예로 필자는 어떤 한 친구의 동생이 음주운전자 차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경험이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극심한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혐오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만일 술을 불가피하게 마시게 됬다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대리운전을 불러서 마음 편안히 집에 귀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음주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상대방의 마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만일 이 글을 보시는 독자분들 중 한 잔이라도 마시고 궁금해서 검색을 하신 분이라면, 고민없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시기를 필자는 바란다.

Posted by 핫이슈 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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